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90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공정9003
- 선고일
- 2025-12-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단체협약 체결 이후 발생한 이번 시정신청이 대상 적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직권으로 배분한 행위는 합리적인 재량 행사 범위 내에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재조정 안내 행위 역시 교섭대표노조의 결정 통지에 따른 단순 안내이며 노조 간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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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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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