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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90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공정9003
선고일
2025-12-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단체협약 체결 이후 발생한 이번 시정신청이 대상 적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직권으로 배분한 행위는 합리적인 재량 행사 범위 내에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재조정 안내 행위 역시 교섭대표노조의 결정 통지에 따른 단순 안내이며 노조 간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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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