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900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공정9002
- 선고일
- 2026-01-2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협약을 통해 전체 근로시간면제 한도 5,000시간 중 1,500시간을 자신들에게 우선 배분한 것이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비례성 원칙을 벗어난 차별적 처우라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의 업무량이 교섭대표노동조합보다 적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조합원 수 비례 원칙에서 벗어나 더 많은 시간을 부여받으려면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결정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공정90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