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900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공정9002
선고일
2025-12-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급박한 사정 속에서 공문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의견 수렴 및 결과 공유 과정을 거쳤으므로 노사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연월차 사용 촉진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노사합의서상 대상으로 특정 조합원만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휴가 사용 독려 문서를 받은 일부 조합원은 정년 퇴직 예정자였다는 점을 들어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공정90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