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90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공정9002
- 선고일
- 2025-12-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급박한 사정 속에서 공문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의견 수렴 및 결과 공유 과정을 거쳤으므로 노사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연월차 사용 촉진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노사합의서상 대상으로 특정 조합원만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휴가 사용 독려 문서를 받은 일부 조합원은 정년 퇴직 예정자였다는 점을 들어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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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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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