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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9002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공정9002
선고일
2026-01-2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협약을 통해 전체 근로시간면제 한도 5,000시간 중 1,500시간을 자신들에게 우선 배분한 것이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비례성 원칙을 벗어난 차별적 처우라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의 업무량이 교섭대표노동조합보다 적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조합원 수 비례 원칙에서 벗어나 더 많은 시간을 부여받으려면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결정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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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