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900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공정9001
- 선고일
- 2025-12-2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5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내용 자체는 특정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을 명시적으로 차별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중요한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점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협약 이행 과정에서 초과운송수입금 약정서 작성 여부를 구실로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초과운송수입금을 20%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공정90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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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