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900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공정9001
- 선고일
- 2025-12-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있으므로 사용자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정보 제공과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협약 내용에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없거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공정90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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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