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공정5
- 선고일
- 2025-07-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인사 및 직무부여상 차별 행위의 대부분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보제공 등 조직 운영상 차별 주장은 이미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경조금 자동 수령 서비스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어서 신청 대상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입사원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자동 가입 역시 단체협약에 규정된 유니온숍 제도에 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공정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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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