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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공정5
선고일
2025-11-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노동조합의 당사자적격을 한정하여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잠정합의 시 수습 및 임시고용원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 기존 단체협약 규정을 유지한 것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규정을 유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오래전부터 유지되어 모든 노동조합에 적용되었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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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