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공정5
- 선고일
- 2025-11-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노동조합의 당사자적격을 한정하여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잠정합의 시 수습 및 임시고용원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 기존 단체협약 규정을 유지한 것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규정을 유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오래전부터 유지되어 모든 노동조합에 적용되었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공정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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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