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공정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공정15
- 선고일
- 2026-01-07
판례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오랜 기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구내식당으로 나누어 자율적으로 단체교섭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 사업장 내에 복수 노동조합이 설치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한 행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이나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공정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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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