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공정15
- 선고일
- 2025-12-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체결된 임금협약이 모든 노동조합에 동등하게 적용되고 정보 제공과 의견수렴 절차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직 전환 과정에서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들의 촉탁직 전환 및 신입사원 배치 시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공정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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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