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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공정15
선고일
2025-12-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체결된 임금협약이 모든 노동조합에 동등하게 적용되고 정보 제공과 의견수렴 절차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직 전환 과정에서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들의 촉탁직 전환 및 신입사원 배치 시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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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