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공정12
- 선고일
- 2025-08-19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조합원 교육 관련 공문 회신을 지연하고 구두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노사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회신이 일부 지연되었더라도 소수 노동조합이 실제로 교육 지원을 받았고 오히려 조합원 수 대비 더 많은 배려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하반기 교육에 대해 사용자가 구체적인 거부 의사결정을 표시한 사실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용자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공정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정명령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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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