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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공정12
선고일
2025-08-19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조합원 교육 관련 공문 회신을 지연하고 구두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노사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회신이 일부 지연되었더라도 소수 노동조합이 실제로 교육 지원을 받았고 오히려 조합원 수 대비 더 많은 배려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하반기 교육에 대해 사용자가 구체적인 거부 의사결정을 표시한 사실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용자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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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