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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1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공정12
선고일
2025-06-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을 위해 조합원 수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신청 노동조합이 응하지 않았고, 조합원 수 기준 배분 시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풀타임 면제자(연간 2,000시간)를 둘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 활동만 하므로 출·퇴근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위원장만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고 출·퇴근 보고 의무를 면제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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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