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공정12
- 선고일
- 2025-06-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을 위해 조합원 수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신청 노동조합이 응하지 않았고, 조합원 수 기준 배분 시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풀타임 면제자(연간 2,000시간)를 둘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 활동만 하므로 출·퇴근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위원장만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고 출·퇴근 보고 의무를 면제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공정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정명령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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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