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휴업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휴업7
- 선고일
- 2024-10-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및 통장 가압류로 인한 영업 불능 상태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 아니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희망퇴직 등 자구 노력을 기울였고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한 점, 경영정상화 시 필요한 인력의 이탈을 막고자 신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50%의 급여 지급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휴업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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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