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휴업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휴업7
- 선고일
- 2024-10-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가용자금이 소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심각한 경영 위기 속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 등 경영 개선 노력을 하고 근로자들과 협의해 무급휴업을 결정한 점, 향후 대금 수령으로 자금난 해소가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영 악화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휴업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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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