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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휴업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휴업7
선고일
2024-10-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가용자금이 소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심각한 경영 위기 속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 등 경영 개선 노력을 하고 근로자들과 협의해 무급휴업을 결정한 점, 향후 대금 수령으로 자금난 해소가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영 악화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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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휴업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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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