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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차별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차별27
선고일
2024-10-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매년 승진결과가 연속성이 없는 별도의 처분이므로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2024년 승진결과만 차별시정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별 차별 여부는 해당 연도 및 본부의 승진대상자 범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충분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를 별도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년 승진심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적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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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