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차별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차별27
- 선고일
- 2025-04-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공사에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복지포인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는 임금 및 복리후생 등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차별이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 등이 아닌 단지 공사 내부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차별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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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