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차별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차별27
- 선고일
- 2024-10-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매년 승진결과가 연속성이 없는 별도의 처분이므로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2024년 승진결과만 차별시정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별 차별 여부는 해당 연도 및 본부의 승진대상자 범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충분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를 별도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년 승진심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적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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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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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