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차별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차별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급자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와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업주에게 남녀고용평등법상 조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차별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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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