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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차별1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차별14
선고일
2024-09-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급자의 성희롱 행위를 주장하였으나, 당사자와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사업주에게 남녀고용평등법상 적절한 조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성희롱 발생 사실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주의 조치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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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