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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차별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차별13
선고일
2024-05-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나 인사발령 등은 성희롱 신고가 아닌 별개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사실에 따른 처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가 없었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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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