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차별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차별13
- 선고일
- 2024-05-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나 인사발령 등은 성희롱 신고가 아닌 별개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사실에 따른 처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가 없었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차별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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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