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차별1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차별13
- 선고일
- 2024-09-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헬스키퍼로 채용되어 안마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가 지정한 정규직 근로자들은 보건관리, 근태관리, 협력사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주된 업무 내용과 자격요건, 상호 대체가능성에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은 업무의 목적이 아닌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복리증진이라는 목적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종·유사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집단 간 수행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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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행정ㆍ재정적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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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