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차별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차별11
- 선고일
- 2024-05-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한 내부 조사 결과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시점에 적절한 조치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노동청의 지시에 따라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계약 만료 통보는 성희롱 신고 이전에 이루어졌고 정직 처분은 소란 발생에 따른 것으로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차별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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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