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차별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차별11
- 선고일
- 2024-06-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매년 승진결과가 별도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2022년 5월 19일 이전 승진결과는 차별시정 대상이 아니고 2023년 승진결과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2024년 승진결과만 차별시정 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모집목적 및 담당업무가 같은 직원이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2024년 승진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차별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1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4(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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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