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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차별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차별11
선고일
2024-06-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매년 승진결과가 별도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2022년 5월 19일 이전 승진결과는 차별시정 대상이 아니고 2023년 승진결과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2024년 승진결과만 차별시정 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모집목적 및 담당업무가 같은 직원이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2024년 승진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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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