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의결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의결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새로 선출된 임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1년 이상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의결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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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