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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의결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의결9
선고일
2024-06-11

판례 요지

단체협약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 시기를 근로기준법과 달리 3개월 전으로 정한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용촉진 시기(6개월 전 또는 3개월 전)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상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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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