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의결2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의결2
- 선고일
- 2024-04-29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나머지 임원들도 사실상 활동을 할 수 없어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 이후 행정관청에 정기 통보서나 조합원·총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최근 1년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아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의결2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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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