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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의결2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의결2
선고일
2024-12-24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규약 시정명령, 소집권자 지명요구,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이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관청은 규약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고, 위원장의 총회 소집 기피 여부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지명요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집권자 지명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기간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의나 처분으로 볼 수 없음에도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기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의결요청들이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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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