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의결2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의결2
- 선고일
- 2024-12-24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규약 시정명령, 소집권자 지명요구,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이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관청은 규약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고, 위원장의 총회 소집 기피 여부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지명요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집권자 지명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기간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의나 처분으로 볼 수 없음에도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기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의결요청들이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의결2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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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