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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손해1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손해10
선고일
2024-10-21

판례 요지

신청인은 새벽반 근무에 대한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간근무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새벽반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청구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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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