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손해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손해10
- 선고일
- 2024-10-21
판례 요지
신청인은 새벽반 근무에 대한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간근무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새벽반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청구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손해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위원의 수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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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