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손해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손해10
- 선고일
- 2024-07-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시간 외 수당과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19조가 근로계약 체결 초기에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입사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 발생한 수당 삭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로 보기 어렵고, 임금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다툴 사항일 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손해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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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