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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손해1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손해10
선고일
2024-07-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시간 외 수당과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19조가 근로계약 체결 초기에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입사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 발생한 수당 삭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로 보기 어렵고, 임금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다툴 사항일 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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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