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9
- 선고일
- 2024-03-22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는 짐을 정리한 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마지막 급여와 퇴직연금을 수령하며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해고의 존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