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9
- 선고일
- 2024-03-2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피해 사실도 확인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부적절'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게 설명되었다거나 재심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불문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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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