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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9
선고일
2024-03-2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피해 사실도 확인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부적절'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게 설명되었다거나 재심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불문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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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