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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84
선고일
2024-10-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도급사인 사용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사내하도급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해고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도급사인 사용자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폐업 및 해고 과정에서 도급사인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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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