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84
- 선고일
- 2024-05-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4년 3월 19일 자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이 진의가 아니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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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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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