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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70
선고일
2024-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무실 직원들 간의 인화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고 전보지의 담당업무가 영업직으로 확인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한 공장으로 전보되었고 별도의 보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봉계약서 내용과 사무실 매각 상황 등으로 미루어 근로자가 전보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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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