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70
- 선고일
- 2024-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무실 직원들 간의 인화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고 전보지의 담당업무가 영업직으로 확인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한 공장으로 전보되었고 별도의 보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봉계약서 내용과 사무실 매각 상황 등으로 미루어 근로자가 전보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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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