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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7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70
선고일
2024-05-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 직원들에게 생리현상 관련 발언, 신체 접촉, 개인용무 지시, 휴대폰 제출 요구, 심한 발언, 안마 요청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점장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괴롭힘을 행했음에도 잘못을 인지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본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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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