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54
- 선고일
- 2024-08-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당초 2020년 말까지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업무상 재해로 휴직하면서 '요양 기간 종료 시까지'로 근로계약 기간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후 근로자의 추가 요양 및 재요양 신청이 모두 불승인되자 사용자는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요양 불승인에 따라 만료되어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도급계약 종료와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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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