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5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54
- 선고일
- 2025-01-3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사 정책과 사용자의 지침을 위반하여 시연용 아이폰 45대를 부당 판매하고 1,0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행위는 인사규정상 성실 및 청렴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책임 전가 태도와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보 등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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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