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3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37
- 선고일
- 2024-12-1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심 징계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징계 효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행위의 동기, 경위, 주변 사정 및 유사 사례의 징계이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3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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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