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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3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37
선고일
2024-12-1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심 징계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징계 효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행위의 동기, 경위, 주변 사정 및 유사 사례의 징계이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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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