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3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37
- 선고일
- 2025-02-1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다른 사업장의 안전 환경 업무인력 지원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전직 처분한 것에 대해,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으므로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3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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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