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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3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37
선고일
2025-02-1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다른 사업장의 안전 환경 업무인력 지원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전직 처분한 것에 대해,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으므로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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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