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2
- 선고일
- 2024-03-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담 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것이라 주장하여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 불분명하나, 근로자가 면담 후 짐을 정리해 퇴사하고 다음 날 안부 문자를 보낸 뒤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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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