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2
- 선고일
- 2024-02-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재계약 의무 규정이 없고, 본부장 직급에 대한 명확한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는 고액 연봉을 받는 본부장으로서 일반 기간제근로자보다 갱신기대권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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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