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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2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27
선고일
2025-01-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과 소 제기가 법률적으로 보장된 행정적·사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사용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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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