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2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27
- 선고일
- 2025-01-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과 소 제기가 법률적으로 보장된 행정적·사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사용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2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