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27
- 선고일
- 2024-05-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며 사직서를 제출한 후 조기 귀가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에 관련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직 의사 표시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2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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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