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2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24
- 선고일
- 2024-12-0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용자1의 하부기관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는 법인인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의 언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여지가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허위 보고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해당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근로자의 포상 및 징계이력을 고려할 때 한 달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2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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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