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2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24
선고일
2025-01-0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욕설, 폭행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 등을 근거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징계 이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등에게 2차 가해를 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해고 서면 통보가 이루어지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2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