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1
- 선고일
- 2024-03-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순환보직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퇴근 거리 증가와 상병 발생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조직개편 사실만 통지했을 뿐 근로자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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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