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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1
선고일
2024-04-0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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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