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1
- 선고일
- 2024-04-0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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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