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1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17
- 선고일
- 2025-01-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참여한 것을 근로자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고, 지시사항 보고를 이행하였으며, 외부 출장 시 숙소 위치만을 이유로 근무태만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평가자가 개인감정에 치우쳐 근로자를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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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