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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1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17
선고일
2025-01-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참여한 것을 근로자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고, 지시사항 보고를 이행하였으며, 외부 출장 시 숙소 위치만을 이유로 근무태만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평가자가 개인감정에 치우쳐 근로자를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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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