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1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17
- 선고일
- 2025-01-0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횡령을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연차 사용 방식이 조직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 없이 개정한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행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